2007년부터 안동상공회의소 안동지식재산센터가 안동시와 함께 추진해온 ‘안동사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았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 명칭을 포함하는 유명 특산품에 대한 명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단체표장으로 등록될 경우 그 명칭에 대한 독점 배타권을 확보하게 되어 지역특산품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
‘안동사과’는 지난 2007년 안동지식재산센터가 특허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안동사과의 지리적 특성 및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토대로, 안동사과발전협의회가 출원인이 되어 2008년 6월 27일에 출원, 지난 2일 등록결정이 내려졌다.
안동은 지난해 ‘안동산약(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에 이어 이번 ‘안동사과’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명칭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권리확보는 물론, 품질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 수출 등 마케팅 분야에서도 더욱 활력을 띄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