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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 21:32:48 조회 : 3878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참석 이름 : 안동 천지갑산농원  
 

안동시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최근 도시민들이 신도청 관광과 농어촌체험관광으로 가족단위, 소규모 단체 등 체험객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5월 25일(수) 오후 2시 안동학가산온천장 2층 회의실에서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촌민박 위생․안전․서비스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는 안동시를 포함한 4개 시․군 민박사업자 75명(안동 50, 군위 11, 의성 2, 예천 12)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7월부터 달라진 ‘농어촌정비법’에 대한 제도교육과 함께 민박의 시설 안전, 식품 위생,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주민으로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는 제도로 체험관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만족도 등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시는 민박 시설물 안전관리를 비롯한 소방시설, 전기, 가스시설 안전관리, 응급처치(심폐소생술)요령 및 소화기사용법과 농어촌민박 식품위생, 고객 방문전․방문시 등 상황별 고객응대 등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마련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의식과 이용객 만족도 높여 민박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으로 수료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한철 안동시 농정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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